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 시 공원 대신 현금으로 의무를 대신할 수 있게 합니다.
재건축을 할 때 법적으로 반드시 공원이나 녹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근처에 이미 큰 공원이 있다면 새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그 공원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만큼 돈을 내고 의무를 마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은 재건축 단지 안에 반드시 공원을 직접 조성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주변에 공원이 있다면 돈을 내는 것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단지 내에 불필요한 작은 공원을 억지로 만들지 않아도 되어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습니다. 대신 걷힌 돈은 지역 전체의 공원이나 녹지를 정비하는 데 쓰여 주변 환경이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공간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미 주변에 공원이 충분한 경우에는 중복 투자를 막을 수 있습니다.
현금 납부가 늘어날 경우 실제 아파트 단지 내의 녹지 공간이 줄어들어 주민들이 누릴 단지 내 쾌적함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