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재해 발생 업체에 대한 입찰 심사 기준을 개선합니다.
지금은 공사나 물품을 계약할 때 사망 사고가 한 번만 발생해도 입찰에서 거의 무조건 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사고 발생 시 무조건적인 감점 대신, 업체의 책임 정도와 안전 노력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심사하도록 바꿉니다.
그동안 하위 규정에만 있던 입찰 심사 근거를 법으로 명확히 합니다. 단순 사고 횟수뿐만 아니라 업체가 평소 얼마나 안전에 신경 썼는지를 심사에 반영하는 기준이 생깁니다.
사고가 난 업체도 안전 관리에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입찰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들은 일시적인 실수보다 평소 철저한 안전 예방에 더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배제되던 불합리함이 줄어들고, 기업들이 안전 예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심사 기준이 완화되면서 안전 관리에 소홀한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심사 과정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지 면밀한 감시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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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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