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의 상가나 사무실이 비어있는데 1인 가구는 늘어나는 상황을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건물을 부수고 새로 짓는 대신, 주택으로 바꾸기 쉽도록 각종 건축 규제를 풀어주고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주요 변경사항
복잡한 건축법과 용도 제한 규제를 완화해 상가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쉬워집니다. 여러 가지 심의 절차를 하나로 묶어 허가받는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기대 효과
도심 속에 저렴하고 공급이 빠른 주택이 늘어나 1인 가구의 주거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비어있는 건물이 줄어들어 도시 환경도 더 쾌적해집니다.
긍정적 효과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자원 낭비가 적고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도심 속 부족한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부정적 효과
주택으로 바뀐 건물들이 기존 상업 시설과 섞이면서 주거 환경이나 교통이 혼잡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건물 용도 변경 과정에서 기존 입주민과의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내용
제안이유 산업구조의 재편, 비대면 경제의 확산 등으로 도심의 상업ㆍ업무시설 공실은 증가하는 반면,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도심 내 주택 수요는 지속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용도 제한과 건축기준,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등으로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에는 제약이 있음.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은 철거ㆍ신축에 비하여 자원과 에너지의 사용 및 탄소배출을 줄이고, 비교적 신속하게 필요한 공간을 공급할 수 있어 도심 공실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음. 이에 복합용도건축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ㆍ건축ㆍ주차장 관련 특례,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한 특례와 허가 절차, 집합건물의 주택전환 절차, 통합심의, 적응형 설계 및 성능기반설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존 건축물의 용도전환과 복합 활용을 활성화하고 도시공간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택 공급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용도전환”, “주택전환건축물”, “복합용도건축구역”, “성능기반설계” 및 “적응형 설계” 등 이 법의 적용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준주거지역 및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복합용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 절차와 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복합용도건축구역에서 건축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의 용도 제한 등 도시계획 관련 규제와 조경, 공개공지,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및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상한의 100분의 1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라. 복합용도건축구역 밖에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존 건축물을 주택전환건축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 적용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미만의 주택전환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주택전환건축물의 조성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산정 특례, 임대주택에 관한 세제 특례 및 학교용지부담금 감면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합심의를 거친 경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12조). 바. 집합건물의 주택전환을 위하여 조합의 설립 및 법적 지위, 사업계획과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구분소유권 등에 대한 매도청구, 소유권 이전 및 권리변동에 관한 등기 등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사. 이 법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가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건축심의 절차를 마련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그 적용을 취소하고 지원금 등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시계획ㆍ건축ㆍ교통 등 관계 분야의 심의를 통합하여 실시하는 통합심의 제도를 규정함(안 제20조 및 제21조). 아. 장래의 용도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적응형 설계의 건축기준 및 등급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구조ㆍ피난 등 건축물의 안전성능을 공학적 방법으로 검증하는 성능기반설계 제도를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자. 주택전환건축물 조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선도사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성사업의 위탁,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감면, 비주거용 건축물의 매입 특례 및 그 밖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차.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보고 및 검사, 관련 산업의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ㆍ운영 및 현황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성능기반설계 관련 의무 위반 등에 대한 벌칙, 양벌규정 및 과태료를 규정함(안 제28조부터 제35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