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시 본인 계정 정보 유족에게 전달 근거 마련
클라우드, SNS 등 디지털 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사망자의 계정에 기록된 정보에 접근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관련 법이 없어 유가족이 사망자의 계정에 있는 소중한 기록이나 연락처 등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사망 전에 본인이 직접 지정한 사람에게만 사망한 후에도 계정에 있는 일부 정보(연락처, 공개된 정보 등)를 넘겨줄 수 있게 됩니다. 모든 정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갑자기 사망했을 때 병원이나 장례 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사망자의 연락처 등을 유족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가족들이 고인을 추모하거나 남은 일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망한 가족의 소중한 기록이나 연락처가 사라지는 것을 막고, 유족들이 남은 일을 정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만 정보가 전달되므로 개인 정보 침해 우려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정보가 유족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정한 일부 정보만 전달되기 때문에, 유족이 원하는 모든 정보를 다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지정하는 과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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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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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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