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학대 전과자의 근로지원인 기관 취업을 금지합니다.
장애인 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시설에서 일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업무를 돕는 '근로지원인 기관'은 이 제한 대상에서 빠져 있어 안전 공백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은 이 기관도 취업 제한 대상에 추가하여 장애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장애인 학대 전과자가 장애인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취업할 수 없게 됩니다. 기존에는 사각지대였던 근로지원 관련 일자리까지 취업 제한 범위가 확대됩니다.
장애인 근로자가 업무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학대 위험이 줄어들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근로지원인이 장애인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만큼, 범죄 예방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의 노동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고, 학대 전과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기회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과 직접 관계를 맺는 모든 기관을 철저히 관리하여 안전망을 보완합니다.
취업 제한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기관들의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등 추가적인 행정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학대 전과자의 재취업 기회가 더욱 제한되는 점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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