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GMO)의 회수 및 책임 체계를 개선합니다.
허가받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가 발견될 경우, 지금까지는 이를 가지고 있던 개인에게만 처리 책임을 물었습니다. 앞으로는 유통한 수입·판매업자에게도 책임을 묻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빠르게 회수·폐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물건을 파는 수입·판매업자도 회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정부가 미승인 GMO를 즉시 직접 수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원인 제공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모르고 GMO를 구매한 선의의 소비자가 겪던 금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위험한 물질이 환경에 퍼지는 것을 빠르게 막을 수 있어 환경 보호와 국민 안전이 강화됩니다.
미승인 GMO가 시장에 퍼지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나서서 피해를 보상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킨 사람에게는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습니다.
수입·판매업자에게는 관리 책임과 비용 부담이 커져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수 과정에서 구체적인 비용 청구 범위나 보상 금액을 두고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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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