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변호인의 공직 임명을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맡았던 사람들을 대통령 임기 동안 공공기관의 높은 자리에 앉히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적인 친분 때문에 공적인 업무가 공정하지 못하게 처리되는 일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가까운 변호사가 곧바로 정부 요직에 임명되던 것이 앞으로는 불가능해집니다. 임기 중에 임명된 경우에도 바로 그 직위를 잃게 됩니다.
대통령의 인맥을 이용한 부적절한 인사가 줄어들 것입니다. 정부의 주요 자리가 공정하게 운영되어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과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직 사회가 사적인 이해관계에서 벗어나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을 갖춘 인재를 데려올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전문가라도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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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