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상황 시 가로수 관리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는 가로수를 베거나 가지치기를 하려면 미리 안전 진단을 받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태풍이나 사고처럼 갑자기 가로수가 위험해진 경우에는 이런 절차 없이 바로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가로수 관련 조치를 하기 전에 반드시 안전 진단과 심의를 받아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이러한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가로수가 위험해져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시민들의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행정 절차가 줄어들어 가로수 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태풍, 폭우, 사고 등으로 가로수가 위험할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 시민 안전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여 효율적인 가로수 관리가 가능해집니다.
긴급 조치 후 사후 공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행정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긴급 조치 남용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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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경기 남양주시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무안군신안군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갑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울산 동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갑

최혁진
무소속
비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