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지휘관도 보국훈장을 받으면 국가 유공자 예우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예비군 지휘관이 보국훈장을 받아도 특정 공적이 없으면 유공자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예비군 지휘관으로 20년 이상 헌신한 분들이 훈장을 받으면 국가 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도록 바꾸는 내용입니다.
예비군 지휘관 출신이 20년 넘게 복무하고 보국훈장을 받았다면, 간첩 체포 같은 특별한 공적이 없어도 보국수훈자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가 유공자 예우 대상이 더 넓어집니다.
국가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한 예비군 지휘관들이 더 명예로운 대우를 받게 됩니다. 퇴직 후에도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어 복무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방을 위해 헌신한 분들의 노고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명예를 높여주는 제도입니다. 군인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는 예비군 지휘관의 처우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유공자 대상자가 늘어남에 따라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다른 유사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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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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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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