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폭력 피해자의 4촌까지 재심 청구 허용
과거 국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한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뒤, 재심을 청구할 가족이 없어 명예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폭력 사건에 한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를 4촌 이내까지 넓히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배우자, 직계가족, 형제자매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도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재심의 문턱이 한층 낮아집니다.
국가폭력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더욱 폭넓게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진실 규명과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재심 청구권자의 범위를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국가폭력에 대한 진상규명과 피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경우 시간이 오래 지나 관련 증거를 확보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사법 행정 절차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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