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6.25 전쟁 마지막 참전용사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예우
지금은 전직 대통령이나 사회적 공헌이 큰 사람만 국가장을 치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용사 중 마지막으로 살아계신 분이 돌아가실 경우, 국가 차원에서 정중하게 장례를 치러 그 희생을 기리자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국가장 대상에 6.25 전쟁의 마지막 생존 참전용사가 새롭게 추가됩니다. 국가가 직접 장례를 주관하여 참전용사의 숭고한 정신을 국가적으로 예우하게 됩니다.
나라를 지킨 영웅에 대한 국민적 존경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전후 세대에게는 안보의 중요성과 평화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분들의 희생을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기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참전용사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국가장의 대상자를 어디까지 확대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가 예산이 추가로 투입되는 만큼,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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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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