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용지와 투표함 등 선거 관련 물품을 반드시 국내에서만 만들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투표용지나 투표함 같은 선거 필수품을 해외 공장에 맡겨 만드는 행위를 막는 내용입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보안을 지키기 위해 물품의 생산 과정과 경로를 철저히 관리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제약이 없던 선거 물품 생산을 오직 국내 시설에서만 해야 합니다. 해외 하청이나 위탁이 금지되며, 업체는 생산 과정과 부품 원산지 등을 꼼꼼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선거 용품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되어 선거 부정 의혹이 줄어듭니다. 물품의 품질과 보안이 강화되어 선거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해외 제작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 사고나 해킹 위협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내 생산이 의무화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이 보호받고 물품 관리 체계가 더 튼튼해집니다.
선거 물품을 해외에서 만들 때보다 제작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생산 시설이 충분하지 않거나 생산 인력이 부족할 경우 물품 공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