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세 사업자도 의료비와 교육비 세금 혜택을 받게 합니다.
지금은 직장인만 의료비와 교육비 세금 공제를 주로 받고 있어 개인사업자와의 차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과 사업자도 직장인처럼 의료비와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려 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성실사업자만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까지 혜택 대상이 넓어집니다. 또한, 기존 혜택 기간도 2029년까지로 더 길게 연장됩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병원비 지출이 많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가계의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사이의 세금 혜택 격차를 줄여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세금 공제 대상이 늘어나는 만큼 국가 전체의 세수입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혜택의 기준인 소득 7천만 원의 선정 방식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다시 생길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