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의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파업 시 대체 인력을 쓸 수 있게 합니다.
지금은 노동조합이 파업할 때 회사를 점거하거나, 회사가 파업 중에 다른 사람을 고용해 일을 시키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이런 제한을 없애 회사가 파업 중에도 공장을 계속 돌릴 수 있게 하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노조가 파업할 때 사업장 내부를 점거할 수 없게 되며, 회사는 파업 기간에도 새로운 직원을 뽑거나 일을 맡겨서 업무를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기업은 파업 중에도 생산 차질을 줄일 수 있게 되어 경영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반면 노조가 회사를 멈추게 하여 협상력을 높이는 수단은 이전보다 약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경영권이 보호되고 갑작스러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중단을 막을 수 있어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파업의 효과가 반감되어 노조의 단체 행동권이 위축될 수 있고, 새로 채용된 대체 인력과 기존 노조원 간의 갈등이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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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