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사의 퇴직 후 출마 제한 기간을 3년으로 늘립니다.
현재는 검사를 그만두고 90일만 지나면 국회의원 등 선거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직후 정치 활동을 하면 재임 시절 수사와 기소 업무가 정치적으로 이용됐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검사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바로 선거에 나가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앞으로는 퇴직 후 3년이 지나야만 공직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수사에 집중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 결과가 정치적 의도로 왜곡되었다는 국민들의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검찰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재직 기간 중 오직 수사와 기소에만 전념하는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사 출신 인재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로가 너무 좁아진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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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