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유해 음원의 빠른 차단을 위한 긴급 정지 제도 도입
현재는 음원이 유해하다고 판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청소년이 위험한 가사에 그대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노래가 확인되면 정식 심의 전이라도 즉시 유통을 막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유해 음원이 발견되면 당국이 방송통신위원회에 긴급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정식 심의를 기다리지 않고도 플랫폼에 즉각적인 삭제나 제한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살인, 혐오, 모욕 등이 담긴 유해한 노래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미디어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유해 정보에 노출되는 시간을 대폭 줄여 청소년들의 정서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특히 SNS 등에서 유행하는 폭력적인 음원들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신속한 대응책이 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유해한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분별한 콘텐츠 검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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