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자체의 폭염 대응 의무화와 피해 저감 시설 지원을 강화합니다.
그동안 지자체마다 폭염 대응 수준이 제각각이었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할 근거도 부족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지자체가 5년마다 체계적인 폭염 대책을 세우고, 정부가 폭염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5년 단위의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폭염 피해를 줄이는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한 지자체의 대응력이 강화되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시원하게 여름을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 간의 폭염 대응 서비스 격차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자체의 책임감이 높아지고, 국가 예산이 투입되므로 보다 실질적인 폭염 방지 시설이 늘어납니다. 계획적인 대응을 통해 갑작스러운 폭염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폭염 대책 수립과 시설 설치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현장에 필요한 맞춤형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을 경우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