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기간을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
아파트 리모델링을 하면 공사 기간에는 집에 살 수 없어 거주 기간이 끊기게 됩니다. 이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 혜택을 받을 때 손해를 보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리모델링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공사 기간의 절반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단, 공사 시작 전 해당 집에서 1년 이상 살았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리모델링을 하느라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운 사람들도 세금 공제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리모델링이 조금 더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사를 나갔던 집주인들이 세금 때문에 차별받지 않게 되어 억울한 사례가 줄어듭니다. 세금 부담 걱정 없이 주거 환경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기간을 거주 기간으로 인정해주면, 일부 세금 혜택을 받는 대상이 넓어져 국가의 세수 수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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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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