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취약 업종 노동자의 단체교섭권과 노정교섭 강화
일하기 어렵거나 임금이 낮은 업종의 노동자들이 국가에 정식으로 대화 창구(교섭위원회)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돌봄 서비스처럼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분야의 노동자들은 정부 당국과 직접 협상하여 임금과 처우를 논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금은 개별 사업장 단위로만 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만, 앞으로는 비슷한 업종끼리 묶어 국가가 주도하는 교섭 위원회를 반드시 만들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직접 예산을 지원하는 분야는 노동자와 정부가 직접 마주 앉아 협상하는 '노정교섭'이 의무화됩니다.
교섭이 어려웠던 소규모 업체나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도 임금이나 근로 조건을 정부에 직접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고 실질적인 노동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섭력이 약한 취약 노동자들이 뭉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식 통로가 생깁니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업종은 결정권자인 정부와 직접 대화할 수 있어 협상의 실효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매번 노동자들과 직접 협상해야 하므로 행정적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업종별 교섭이 강제되면서 노사 간의 의견 충돌이 잦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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