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시설처럼 공동육아나눔터도 성범죄자 취업 막아요
지금까지 아이돌보미를 보내주는 곳은 성범죄자 출입을 막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동네 육아나눔터는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지만, 성범죄자 취업을 막는 규정이 없어서 걱정이었죠. 앞으로 육아나눔터도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이 일하거나 아이들을 만나는 것을 막도록 하려는 거예요.
현재는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만 성범죄자 취업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동네에서 이웃끼리 육아를 돕는 공동육아나눔터도 성범죄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시설에 포함됩니다. 즉, 더 많은 곳에서 아이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법안이 시행되면, 아이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동육아나눔터에서도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거나 접근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를 공동육아나눔터에 맡길 때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의 접근을 막아 아이들이 성범죄 위험으로부터 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에게 큰 안심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법안으로 인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의무화되면서,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거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일하고 있는 전담 인력 중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를 찾아내고 관리하는 데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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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