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승격해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독립운동가들이 잠든 효창공원을 현재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를 국립묘지로 지정해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또한 국립묘지를 만들 때 지역 주민들이 겪을 불편함을 줄이기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가 공원으로 관리하던 효창공원이 앞으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가 됩니다. 국립묘지 조성 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순국선열들의 묘역이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보호되고 관리될 예정입니다. 반면 공원으로서의 자유로운 이용은 지금보다 엄숙한 분위기로 인해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넋을 기리는 장소를 국가가 더 격식 있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주민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국립묘지 설치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래 주민들이 자유롭게 산책하거나 휴식하던 근린공원의 기능이 축소될 수 있습니다. 국립묘지 특유의 엄숙한 분위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편의 시설 이용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