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합장 선거에서 멀티메시지 선거운동을 허용합니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 때는 글자만 적힌 문자만 보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포함된 문자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너무 많은 문자로 방해받지 않도록 보낼 수 있는 횟수를 5회로 제한합니다.
기존에는 글자 문자만 보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진이나 짧은 영상이 담긴 멀티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바뀝니다. 대신 무분별한 광고성 문자를 막기 위해 전체에게 보내는 멀티메시지는 최대 5번까지만 허용됩니다.
후보자는 유권자에게 더 생생한 공약을 알릴 수 있게 됩니다.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자의 정보를 더 다양하게 확인하고 투표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어 후보자가 자신을 더 자유롭게 알릴 수 있고, 유권자도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는 점이 좋습니다.
멀티메시지 발송이 허용되면서 선거 기간 중 문자 메시지 알림이 더 잦아져 스마트폰 사용에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우려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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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