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조사 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동석 의무화
지금은 발달장애인이 조사받을 때 도움이 필요하면 직접 요청해야만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조사하는 쪽에서 먼저 도움 줄 사람을 동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전에는 발달장애인이 직접 요청해야만 동석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법원에서나 경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발달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동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말을 제대로 전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있게 되어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방어권을 더 잘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이 조사받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줄여주고, 자신의 권리를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잘못된 진술이나 오해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조사하는 기관의 재량으로 동석 여부가 결정되므로, 경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나 가족이 원하지 않는 사람이 동석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동석자의 역할이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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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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