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부재자투표 부활 및 본투표를 2일로 늘리는 법안
현재의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고 예전의 부재자투표 제도를 다시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대신 본래 투표일을 하루에서 이틀로 늘려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투표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전부터가 아니라 선거일 당일과 그 전날, 이렇게 이틀간으로 바뀝니다. 또한 투표소에서 바로 개표를 하거나 선거 장비를 더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절차 전반이 달라집니다.
사전투표소 이용이 사라지는 대신 본투표 기간이 늘어나 주말이나 휴일 투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투표소별 현장 개표가 도입되면 개표 결과에 대한 의구심이나 선거 불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같은 행정적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투표 물품 관리와 폐기 규정이 엄격해져 선거 결과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사전투표의 편리함을 누리던 유권자들이 불편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투표 기간이 줄어들면서 특정일에 투표소가 붐비거나, 개표 장소를 분산함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 비용과 인력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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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