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시설 사칭 명칭 사용 금지 및 처벌
정부나 지자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이 마치 공식 동물보호센터인 것처럼 이름을 함부로 쓰는 일을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허가 없이 이름만 빌려 동물을 보호하는 척하는 시설들의 운영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앞으로는 허가받지 않은 시설이 '동물보호센터'와 비슷한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법적으로 처벌받는 규정이 새롭게 생겨납니다.
동물을 입양하거나 보호를 맡길 때 이름만 보고 속는 피해가 줄어들 것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시설에 동물을 보냈다가 생길 수 있는 안전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식 시설을 사칭하는 곳을 걸러내어 동물 보호 시스템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식 동물보호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일부 소규모 민간 보호소들이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명칭 단속 과정에서 이름이 비슷한 보호소들과의 구분이 모호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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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