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물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내대리인의 자격이나 업무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법무법인이나 개인 등이 형식적으로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되는 사례가 있고, 이 경우 국내 이용자의 피해 구제나 불만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국내대리인 제도가 본래의 취지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 의무를 추가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하거나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ㆍ감독 의무와 지정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이 이용자 보호의무 등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내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에 ‘국내 이용자의 피해 보호 및 불만 처리 대처’를 추가함(안 제28조제7호의2 신설). 나.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국내 이용자 피해 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하여야 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시 해당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국내대리인은 준수사항을 따라야 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31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지정된 국내대리인의 업무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하고, 국내에서 게임물이 유통되는 기간 동안 국내대리인 지정을 중단하거나 지정 상태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됨(안 제31조의2제4항 및 제5항 신설). 라. 국내대리인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제9항 및 12항 신설). 마.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확인 등을 위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제39조의3 신설). 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을 처벌하고, 국내대리인의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45조 및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