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출신 군무원도 보국훈장을 받으면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과거에는 군인으로 오래 일했어도 군무원으로 퇴직했다면 특별한 공적 없이는 보국수훈자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에서 10년 넘게 일한 뒤 군무원으로 퇴직한 분들도 보국훈장을 받았다면 모두 예우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군무원 퇴직자의 경우 보국훈장을 받아도 간첩 체포 등 특정 공적이 있어야만 예우가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는 군 복무 경력이 10년 이상이면, 어떤 이유로 훈장을 받았든 상관없이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 출신 군무원들의 자긍심이 높아질 것입니다. 또한 퇴직 후에도 국가로부터 공로를 인정받는다는 점에서 보다 안정적인 예우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군인으로서 국가 안보에 기여한 오랜 노고를 더 폭넓게 인정해주게 됩니다. 훈장의 취지에 맞게 공로를 세운 사람들에게 차별 없는 예우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 만큼 국가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범위가 특정 조건(군 경력 10년 이상)을 갖춘 분들로 한정되어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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