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 가족과의 일감 몰아주기 차단
지금은 공직자 가족이 회사의 지분을 30% 넘게 가졌을 때만 수의계약을 금지합니다. 앞으로는 이 기준을 20%로 낮추고, 가족과 계약할 때 이를 반드시 알리도록 규칙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지분을 30% 미만으로 쪼개서 법을 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지분 기준이 20%로 낮아져 더 많은 업체가 수의계약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이 공직자와 관련된 회사에 몰래 일감을 주는 관행이 줄어듭니다. 공공기관의 계약 과정이 훨씬 투명해져 세금이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가족의 회사를 돕는 불공정 행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투명한 계약 문화가 정착되어 국민의 신뢰가 높아집니다.
지분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정당하게 사업을 하는 공직자 가족 업체까지 계약 기회를 잃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정보를 신고하고 공개하는 절차가 복잡해져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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