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와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됩니다.
유튜브와 같은 영상 매체에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남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불법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또한,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사람에게는 더 큰 배상 책임을 묻고, 영상 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이를 방지할 기술적 관리 의무를 부여합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플랫폼 업체의 자의적인 게시물 삭제 권한은 사라집니다. 대신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하며, 이를 막지 못한 플랫폼 업체는 매출의 일부를 과징금으로 낼 수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 조작 영상이 줄어들어 무분별한 명예훼손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이 커져 더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와 명예훼손 범죄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법적 대응을 통해 실질적이고 강력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는 데 다소 위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엇이 명예훼손인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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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