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민간 기업도 장애인·고령자가 웹사이트를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은 공공기관만 웹사이트를 만들 때 장애인과 어르신을 배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도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 사이트에만 적용되던 '웹 접근성 의무'가 민간 기업 서비스까지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민간 기업도 누구나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와 앱을 개선해야 합니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평소 이용하기 어려웠던 민간 기업의 앱과 웹사이트를 훨씬 편하게 쓸 수 있게 됩니다. 정보 격차가 줄어들어 누구나 디지털 서비스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디지털 소외 계층의 정보 접근 권리가 보장되어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장애인과 고령자도 편리하게 쇼핑, 예약, 금융 등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웹사이트와 앱을 수정하는 데 비용과 시간이 추가로 들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이나 스타트업에게는 기술적, 재정적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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