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급여 수급 시 부양의무자의 실질적 경제 상황을 반영합니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대출이 많아도 생계급여를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개선해 부양의무자의 대출금을 재산에서 빼주고,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소득이 조금 높더라도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려는 법안입니다.
부양의무자의 소득 계산 시 주거비나 교육비 대출금을 뺍니다. 또한, 중증장애인 수급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을 넘겨도 급여가 바로 끊기지 않고 상황에 따라 조금씩 줄어들게 바뀝니다.
대출 부담으로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가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중증장애인 가구는 갑작스러운 지원 중단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형식적인 소득 기준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던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의 생계 안정이 기대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면서 국가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부채를 공제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확인 절차가 복잡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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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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