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및 공상군경 명칭에 '소방'을 추가하여 명확히 합니다.
현재 소방관도 군인·경찰과 함께 국가유공자 예우 대상이지만, 법률 용어에는 군인과 경찰만 언급되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법 명칭에 '소방'을 넣어 소방관도 예우 대상임을 분명히 밝히려는 것입니다.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이라는 표현이 각각 순직군경소방과 공상군경소방으로 바뀝니다. 법률상 용어에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소방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예우받는 대상이라는 인식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이를 통해 소방관들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예우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법률 용어만 보고도 소방관이 포함되어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어 이해하기 쉽습니다. 소방관에 대한 국가의 존중과 예우를 확실히 명문화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법률 명칭이 바뀌는 것일 뿐 실질적인 보상 체계나 지원 수준이 즉각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 서류와 시스템을 수정하는 행정적인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