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시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 부담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지금은 입사 지원 단계부터 구직자가 신체검사 비용을 내고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합격한 사람에게만 신체검사를 요구하도록 바꾸고, 제출한 신체검사 서류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회사 측에서 함부로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떠넘길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불필요한 서류 제출이 줄어들고 제출한 서류는 다시 돌려받는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구직자는 취업 준비 과정에서 드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개인의 민감한 건강 정보가 무분별하게 돌아다니지 않게 되어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막아 구직자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채용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채용 절차 관리의 복잡함이 다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합격 후 신체검사 결과가 부적격으로 나올 경우 채용이 취소되는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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