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휴가 등으로 자리를 비울 때, 그 빈자리를 채워줄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할 사람의 범죄경력을 미리 확인하여 서비스를 더 안전하게 제공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대체인력 지원 사업이 법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들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사용하거나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업무 부담이 줄어들 것입니다. 덕분에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은 휴가나 교육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 걱정 없이 꾸준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업무 만족도가 높아지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끊김 없는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안전성이 강화될 것입니다.
대체인력 지원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범죄경력 조회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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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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