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동의 없이 개인정보 공개 시 처벌 강화
상대방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해 괴롭히는 행위를 '독싱'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명예훼손 등으로 간접 처벌만 가능했지만, 이 법안은 독싱 행위를 별도 범죄로 규정해 더 강하게 처벌하려 합니다.
지금까지는 독싱 행위를 명확히 처벌할 법이 없어 수사가 어렵거나 처벌이 힘든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독싱이 명확한 범죄로 규정되어 처벌이 더 쉬워집니다.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공개되어 협박이나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온라인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되어 온라인에서의 사생활 침해 및 괴롭힘으로부터 시민들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범죄자에게는 경각심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어떤 경우에 처벌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이 과도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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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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