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이 없어도 조합원들이 총회를 열 수 있게 개선합니다.
지금은 조합장만 총회를 열 수 있어, 조합장이 사퇴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합장이 없거나 총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감사나 조합원 대표가 직접 총회를 열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조합장 외에 총회를 열 방법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장이 공석이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감사나 조합원 대표가 대신 소집 권한을 갖게 됩니다.
조합 내부 문제로 사업이 멈추는 일이 줄어들고, 정비 사업이 정해진 일정대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의사가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총회에 반영될 것입니다.
조합의 부당한 업무 방해를 막을 수 있고, 조합원들이 직접 주도적으로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됩니다. 사업 지연으로 인한 추가 비용 발생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총회 소집 주체가 늘어나면서 총회 운영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집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자격이나 요건을 엄격히 관리하지 않으면 총회가 남발될 우려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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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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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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