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횡령·배임 사건을 제보한 사람도 보호받게 됩니다.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제 범죄는 내부자가 아니면 사실상 적발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를 알린 사람들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을 공익신고자로 인정해 법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횡령이나 배임 범죄를 외부에 알린 사람도 공익신고자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덕분에 신고자가 겪을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해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업 내에서 몰래 벌어지는 횡령이나 배임 같은 부정한 범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투명한 기업 문화가 만들어져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내부 고발을 두려워하게 되어 범죄 예방 효과가 큽니다. 또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 보복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악용해 허위 신고를 하거나 사적인 감정으로 고발하는 사례가 생길까 봐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내용을 공정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더욱 꼼꼼히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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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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