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범위에 방송을 포함합니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만든 작품을 먼저 사줘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방송 콘텐츠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도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예품이나 공연 위주로 우선구매가 이루어졌지만, 앞으로는 장애예술인의 방송 콘텐츠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활용 범위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장애예술인이 만든 방송 프로그램이 공공기관에 납품될 기회가 늘어납니다. 이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방송 분야 진출이 활발해지고 더 안정적인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예술인의 활동 영역이 방송까지 확대되어 예술가로서의 자립을 돕습니다. 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다양한 예술 작품을 소비함으로써 장애인 문화 예술 생태계가 더욱 건강해집니다.
우선구매 제도가 방송 산업 현장에 실제 얼마나 실효성 있게 적용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이 방송 콘텐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과 질적인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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