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무면허 시술과 알선, 광고까지 전면 금지
전문 면허 없이 하는 의료 시술뿐만 아니라, 이런 시술을 소개하거나 광고하는 모든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최근 연예인들이 연루된 불법 시술 사건처럼, 시술자와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를 연결해주는 유인, 알선, 광고 행위까지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지금까지는 무면허 시술을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는 시술을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모두 금지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 의료행위의 전 과정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무면허 시술을 받고 싶어도 시술자를 찾기 어려워지고, 불법 의료 광고를 보기도 힘들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안전하고 검증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불법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검증되지 않은 시술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관련 업계의 단속이 엄격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 범위가 넓어져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부 행위가 다른 형태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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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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