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보장됩니다.
현재는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이 제한적이라 제1형 당뇨 등 질병 치료 기기를 쓰는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서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질병 치료용 기기를 사용하는 학생은 수업 중에도 스마트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학교장이나 교사가 허가해야만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치료 목적일 경우 허락 없이도 사용할 수 있게 바뀝니다. 치료용 보조기기 사용 대상이 법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당뇨 등 만성 질환을 겪는 학생들도 수업 시간 내내 안전하게 건강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기기 사용을 두고 학교마다 다르게 대응하던 혼란이 줄어들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모두 보호받습니다.
질병이 있는 학생들이 눈치를 보지 않고 안정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학교별로 제각각이었던 판단 기준이 통일되어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중 스마트기기 사용이 치료 목적 이외의 용도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교사들의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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