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물 석면 관리 강화 및 학교 석면 안전 대책 마련
건물을 지을 때만 하던 석면 조사를 10년이 지나거나 공사를 한 뒤에도 다시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학교 운동장 등 야외에서 석면이 발견되면 즉시 출입을 막고 정화하도록 관련 절차를 새로 만듭니다.
기존에는 한 번만 하면 됐던 석면 조사가 앞으로는 일정 주기나 건물 변화 시 재조사로 바뀝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석면이 발견될 경우 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오래된 건물이나 학교의 석면 안전 관리가 철저해져 아이들과 시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석면 노출 위험이 있는 장소를 빠르게 파악하고 조치할 수 있게 됩니다.
석면 관리의 빈틈을 메워 건강을 위협하는 발암물질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학교 등 취약시설의 관리 책임이 강화되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건물 소유주나 학교 측에서는 주기적인 재조사와 보수 작업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석면 의심물질 발견 시 즉각적인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과 행정력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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