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역에서 간호조무사도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간호사가 부족한 농어촌이나 인구 감소 지역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방문 간호 서비스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 경험이 풍부한 간호조무사도 해당 지역에서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간호사만 가능했던 가정 방문 간호 서비스를 특정 지역에 한해 간호조무사도 수행할 수 있게 바뀝니다. 돌봄 인력의 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지역 내 인력 활용 폭을 넓히는 것입니다.
간호사가 부족한 시골에서도 어르신들이 집에서 필요한 간호와 돌봄 서비스를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누구나 비슷한 수준의 보건 의료 서비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돌봄 공백 문제를 빠르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현장에서 역량을 갖춘 간호조무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일각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간의 업무 범위 구분이 모호해지거나 서비스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인력 투입에 따른 철저한 교육과 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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