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민법 속 어려운 한자어 '연서'를 '연달아 서명'으로 바꿉니다.
결혼이나 이혼 신고서에 당사자와 증인이 함께 이름을 적는 것을 뜻하는 '연서'라는 어려운 한자어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바꿉니다. 법률 용어가 너무 어려워 일상생활에서 이해하기 힘들다는 불편함을 해소하려는 취지입니다.
법 조문에 쓰인 '연서'라는 단어가 '연달아 서명'이라는 표현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법을 읽을 때 한자를 찾아보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법률이 더 이해하기 쉬운 일상 용어로 바뀜에 따라 시민들이 법을 더 가깝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법을 몰라서 겪는 혼란이나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려운 한자어 대신 쉬운 우리말을 써서 누구나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법률 접근성을 높여 국민들의 불편함을 실질적으로 해결합니다.
법률 용어를 바꾸는 것이라 당장 실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서류나 문구와의 통일성을 맞추는 과정에서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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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을 담당할 전문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