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추후납부 조건 강화
외국인이 한국을 떠날 때 돌려받는 연금 보험료와 다시 한국에 왔을 때 가입 기간을 이어가는 제도를 손보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일부 외국인이 제도의 틈을 이용해 짧은 기간만 일하고도 연금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본국에서 한국인에게 해주는 방식과 동일하게 연금을 정산합니다. 또한 연금 보험료를 나중에 몰아서 내는 '추후납부'도 본국에서 같은 제도를 허용하거나 한국에서 5년 이상 일한 경우에만 가능해집니다.
외국인이 우리 연금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이 내는 보험료가 외국인에게 불합리하게 나가는 것을 막아 제도의 공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간 연금 제도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고, 특정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부당한 연금 수령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성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국과 연금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거나 한국 근무 기간이 짧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단기 체류 외국인 인력 유치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우려가 있습니다.
별을 눌러 점수를 매겨 주세요
아직 평가가 없어요
아직 한줄평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법 문장이 맞는지 검토하는 위원회로 보낸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법사위에서 법 문장 검토를 마친 단계예요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최종 투표로 결정하는 단계예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