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명령이 도입됩니다.
지금은 스토킹 범죄자가 경찰이나 법원의 처분을 받아도 실제 범죄 의지를 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 초기 단계부터 상담이나 치료를 강제로 받게 하여 근본적인 성향을 고치려는 조치입니다.
기존의 접근 금지나 유치 명령 외에 상담소나 의료기관을 통한 치료 위탁이 추가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초기 대응이 강화되어 스토킹범의 재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훨씬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는 것을 넘어 범죄자의 성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 노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개입하여 더 큰 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담이나 치료가 범죄자의 성향을 실제로 얼마나 바꿀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를 강제하는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중요합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아직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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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논의하기 시작한 단계예요
담당 위원회에서 논의를 마치고 결론을 내린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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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에서 검토를 시작한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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