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의 환경·사회 활동 공시 의무화 및 체계 마련
앞으로 기업은 환경 보호나 사회적 책임 같은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고, 외부 인증기관으로부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동안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하던 지속가능성 공시가 법적인 의무 사항으로 바뀝니다. 앞으로는 아무 기관에서나 검증받는 것이 아니라, 금융위에 등록된 인증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검증받게 됩니다.
기업들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게 되어 투자자들이 더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기업 또한 기후 변화 같은 위험에 더 체계적으로 대비하게 됩니다.
기업의 정보 공개가 투명해져 투자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기업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초기에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의가 아닌 실수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고서 작성과 외부 인증을 받는 데 비용과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기준이 복잡하게 느껴지거나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다소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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