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카고크레인 보호 강화 및 건설 현장 불합리한 규제 개선
카고크레인은 실제 건설 현장에서 꼭 필요하지만 화물차로 분류되어 대여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보호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단순히 장비 연식이나 기사 나이만으로 출입을 막는 관행 때문에 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카고크레인도 건설기계 보호 대상에 포함되어 대여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장비의 나이나 기사의 나이가 아닌 실제 안전 성능과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현장 출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건설 장비 대여업자와 기사들이 부당하게 돈을 떼이거나 일자리를 잃는 일이 줄어듭니다. 숙련된 기사들이 현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되어 건설 공사의 안전과 효율성도 높아질 것입니다.
약자인 장비 대여업자와 고령 숙련 기사들의 권리가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됩니다. 현장에서의 불공정하고 일방적인 규제가 사라져 건전한 건설 현장 문화가 조성될 수 있습니다.
장비의 성능 검사 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부 건설사 입장에서는 오래된 장비를 무조건 쓰지 못하게 하던 관행이 사라져 장비 관리에 추가적인 신경을 써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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