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 요건 완화 및 회원 의무 가입
중소기업을 돕는 경영·기술지도사들이 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낮춰 창업을 쉽게 만듭니다. 또한, 모든 지도사가 관련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전문가 단체의 힘을 키우려 합니다.
지도법인을 만들 때 필요한 최소 자본금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자유였던 지도사 협회 가입이 앞으로는 의무화됩니다.
지도사들의 법인 설립이 더 쉬워져 중소기업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협회가 전문가 단체로서 대표성을 갖게 되어 정책 소통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진입 장벽이 낮아져 더 많은 전문가가 기업 지원 현장에 나설 수 있습니다. 단체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여 자격사의 권익과 서비스 수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협회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개인의 선택권이 다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본금 기준 완화로 인해 영세한 법인이 늘어날 경우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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