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 자회사 보유 지분율 기준을 50%로 높여 소액주주를 보호합니다.
지금은 상장된 회사가 자회사를 둘 때 지분을 30%만 가지고 있어도 되는데, 이로 인해 모회사의 가치가 떨어지고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잦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상장사끼리 엮일 때는 최소 50% 이상의 지분을 의무적으로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상장 자회사에 대해 30%까지만 보유해도 인정해주던 특례가 사라집니다. 앞으로는 상장사들끼리 연결될 경우, 원칙대로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야만 합니다.
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자회사를 쪼개서 상장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회사의 가치가 지켜지고, 일반 투자자들의 주식 가치도 더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적은 돈으로 회사를 마음대로 휘두르던 관행에 제동이 걸립니다. 회사의 덩치만 키우는 '쪼개기 상장'이 줄어들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회사를 상장시켜 자금을 조달하거나 회사를 운영하기가 이전보다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의 투자가 다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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