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석면 위험 건축물의 안전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석면이 있는 큰 건물의 안전 관리자를 늘리고, 위급 상황용 안전용품을 반드시 갖추도록 합니다. 또한 학교 마당에서 석면 가루가 발견되면 즉시 안전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지금은 건물 크기와 상관없이 관리자 1명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규모가 크면 관리자를 2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 이제는 건물주가 비상용 안전 도구를 의무적으로 비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석면 위험이 높은 건물의 안전 관리가 꼼꼼해져서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학교 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대처할 수 있어 건강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석면 사고에 대한 대응력이 커지고 건물 관리의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사고 발생 시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시민의 안전이 보장됩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안전용품을 사는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전반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법안을 처음 제출한 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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